조국 'D-day' 입시비리 유죄 확정할까…대법, 오늘 판단

실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및 구속…대선 출마 불가
같은 날 '조국 子 허위 인턴' 최강욱 대법 선고도
  • 등록 2024-12-12 오전 12:30:00

    수정 2024-12-12 오전 12:3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근무했다”며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받게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해 질문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선을 선고한 바 있다. 2심까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만일 형을 확정한다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구속된다.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환송 한다면 2심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대선 출마 가능성도 생긴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근무를 했단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바라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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