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A씨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슬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를 비롯해 수술 보험금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에서 수술을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정의한 경우 관상동맥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 등은 수술로 보기 어려워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료 명칭에 ‘수술’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도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 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보장 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이 있는가 하면, 수술의 정의만 정하고 있는 상품도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장 가능한 수술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치료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수술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 약관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조회할 수 있다.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