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탁 칼럼' 2심 무죄 언론사 주필…오늘 대법 결론

기사 청탁 대가로 배임수재 등 혐의
1심 징역 1년 집유 2년 → 2심 무죄
  • 등록 2024-03-12 오전 5:00:00

    수정 2024-03-12 오전 5: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송 전 주필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송 전 주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칼럼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부실기업에는 공적자금 지원보다 국민주 공모가 바르다는 방식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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