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자체 할인하는 편의점 등장…가맹점주간 갈등도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등서 개별 할인 점포 등장
와인 등 주류 자체 할인 판매 통해 매출 신장 효과
가맹점주협의회서 가맹계약 위반 등 타 점포 피해 주장
주류면허법 위반 여지 등 유권해석 받아봐야
  • 등록 2023-03-03 오전 6:00:00

    수정 2023-03-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고물가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부 편의점 점주가 자체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편의점 본사는 가맹계약 위반여부가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사진=센타고 사회관계망서비스)
2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등의 점주 가운데 와인 등 주류 할인을 자체 진행하는 매장은 30여개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매장은 2020년 4월 충남 서산의 서산중앙고 인근 이마트24 매장에서 ‘센타고’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이후 취지에 공감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합류했다. 각 편의점의 이름을 따서 ‘센타백(이마트24)’ ‘센타븐(세븐일레븐)’, ‘센타지(GS25)’, ‘센타톱(미니스톱)’으로 불린다.

센타백을 최초로 만든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팬데믹이 시작되던 시기에 고객 발걸음이 뚝 끊겼는데 유일하게 와인은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구매하는 걸 보고 프로모션을 시작했다”며 “당시 와인 수입사의 가격 통제로 문제가 되던 시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와인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게 지금처럼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점포는 와인을 비롯한 주류를 구매할 때 ‘현금 페이백’ 등을 통해 할인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와인, 위스키 등 주류 판매에 관심도가 높은 가맹점주들로, 타 매장보다 큰 주류 매대를 운영하고 있다. 고물가에 카드할인, 카카오페이 할인 등 안내뿐만 아니라 현금 페이백과 치즈 등 서비스 제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평소 센타백 매장을 이용했다는 한 고객은 “외곽 지역에 점포가 위치하고 있어 주변 점포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주류에 관심이 많은 가맹점주가 다양한 와인을 저렴하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고물가 시대에 고마운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등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한 가맹점주는 “센타븐 매장 때문에 주위 점포들의 주류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센타븐 매장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본사에 와인판매를 거부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본사는 가맹계약과 주류면허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센타븐 점포들이 정상 판매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계도활동을 통해 10여개 점포가 센타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24 와인 전문 매대 전경.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사진 제공 = 이마트24]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은 주류면허법 37조의 2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이 아닐 경우 금품 제공을 금지한다.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또 편의점은 가맹계약에 따라 할인 등 프로모션을 위해서는 본사와 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유권해석도 편의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마트24 가맹점의 경우는 다른 편의점 본사와 달리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월회비를 내는 가맹계약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타백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이마트24는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며 “센터백에 참여한 이후에 홍보효과로 인해서 주류 매출이 신장했다”고 전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회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인 행사를 하는데 가맹점 자체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본사의 방침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자체 할인으로 인해서 전산상에 노출되는 매출이 상승하면 이 점포를 넘길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가맹계약상의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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