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선고가 오늘(21일) 나온다.
|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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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64) 전 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국장에 대해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원, 470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전 국장은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202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국장은 재판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리려고 했을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