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탄핵심판을 할 헌법재판관이 국회 표결 전날 법조인 행사에 참석해 현장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권 중진 의원도 자리했던 만큼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오후 7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에서 개최한 ‘2024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김 재판관은 축사는 물론 행사의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들이 2015년 창립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원 한법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3일 저녁 한국법조인협회 ‘2024년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SNS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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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의 ‘송념의 밤’ 행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개최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탄핵 찬성표만 7표로 집계되는 등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되던 때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92명으로 여권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탄핵 표결이 가결된 후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돌입했다. 문제는 현재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되지 않아 탄핵 결정이 가능한지를 비롯해 법조계 안팎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같은 엄중한 시국에 김 재판관이 학술대회 등과 같이 업무와 연관된 자리가 아닌 변호사 단체의 송년회에 참석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를 둘러싼 최근 논란·우려 등을 의식했다면 자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야권 중진 의원도 참석했다. 탄핵심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권 의원을 만나는 건 향후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어 낼 소지가 있다. 법관의 이익충돌 규율 차원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관을 갖춘 경우 사법의 신뢰를 위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들이 매번 “재판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이 시국에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법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외부 만남도 조심하고 있는데 정작 탄핵 심판을 담당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단체의 송년회에 자리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