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韓 증시 반등하나…"박근혜 때와 유사할 듯"

탄핵 가결에 비상계엄 충격 완전히 회복
노무현·박근혜 탄핵 후 증시 흐름 보니
탄핵안 여론 따라 증시 향방…"2016년과 유사"
"신정부 정책 기대감 주식시장에 긍정적 작용"
  • 등록 2024-12-15 오전 11:45:51

    수정 2024-12-15 오후 7:00:0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시장 예상대로 가결돼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충격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탄핵 사례(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로 봤을 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가결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판단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탄핵 가결에 낙폭 완전히 회복

1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12월 9~13일) 66.30포인트(2.73%) 오른 2494.46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주말(7일) 진행된 의회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 초반 코스피는 2.78%나 밀리며 2360.58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특히 투자 주체별로 이날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8908억원에 달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지면서 코스피는 10일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 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은 점차 확대됐고, 코스피는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2500.10) 종가 회복을 5.6포인트가량 남겨두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국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4명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계엄령 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노무현 때 빠지고 박근혜 때 오르고

전문가들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례의 경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유권 해석했으며 야당은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탄핵안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으며, 이후 진행된 4월 15일 총선에서 여당(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었고,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이 기간 코스피(3월 12일 탄핵 청구일 848.8, 5월 14일 선고일 768.46)는 9.47% 떨어졌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최순실 태블릿 PC 입수 보도에서 촉발됐고, 의혹 수준에서 제기되던 국정개입 의혹이 공론화됐다.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11월 1일 국정농단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 11월 2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결국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직무 파면됐다. 이 기간 코스피(2016년 12월 9일 탄핵 청구일 2024.69, 2017년 3월 10일 2097.35)는 오히려 3.59% 올랐다. 특히 2017년 한 해에만 코스피지수(2026.46→2467.49)는 22% 가까이 상승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은 헌재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분명해지면 주식시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조기 대선 시행은 신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연결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신정부 정책기대 따른 개별주 모멘텀은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기조 변화 기대감을 선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대중 관계 개선(중국 진출 의류업체, ODM 화장품, 면세점, 게임) △친환경 관련주(상법 개정과 관련해 현금성 자산 많고 대주주 지분 낮은 기업) △대북 관계 개선(남북경협주)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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