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소송(취소소송 등)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의대 증원 계획은 행정 처분이 아닌 정책이 아니고, 의대 교수가 원고로서 적절하냐는 해석이 나온다.
의료 전문 한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의대 교수들이 주장하는 의료시장 붕괴가 실제 발생한다고 해도 의대 교수들이 ‘반사적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지만 ‘법적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도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