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상설특검 규칙개정 대응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3일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상설특검법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위헌·위법”
  • 등록 2024-12-03 오전 9:41:02

    수정 2024-12-03 오전 9:41:02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의 상설특검 규칙개정 대응을 위해 본격적인 법적대응에 착수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위헌·위법적인 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특검 꼼수 개정이 일방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의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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