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예고

고유의 기록 수단 넘어 문자 예술로 전승·활용
온 국민이 향유하는 점 고려해 ''공동체 종목''으로
  • 등록 2024-11-26 오전 9:58:43

    수정 2024-11-26 오전 9:58:43

한글서예(사진=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국보 훈민정음(사진=국가유산청)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한글서예’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먹과 붓을 사용하여 글로 쓰는 행위와 그에 담긴 전통지식’을 포괄한다.

‘한글서예’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이에 국한하지 않고 금석, 섬유 등 다양한 재질의 매체에 한국인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전해져왔다.

왕실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한글로 쓴 문학작품의 필사본이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편지글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됐으며 전통적인 판본체, 궁체 외에 개인화된 필체인 민체를 통해 다양한 서체와 필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한글서예’는 문자를 이용한 독창적인 조형예술로서 다양한 서예 작품을 통해 시대별로 변화하는 미적 감각과 사회상을 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문자 디자인의 요소가 강조된 멋글씨 예술(캘리그래피) 분야로도 그 저변을 확대해 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한글서예’는 우리 고유의 문자 체계인 한글을 표현한다는 특징과 함께 특유의 서체와 필법 등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글서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현재에도 왕성하게 전승되고 있고,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한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 수렴, 무형유산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한글서예’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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