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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차장은 “대법원장의 각급 법원 방문 과정에서 사법행정 관련 내부적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부응해 사법행정 자문기구 구성 논의에 관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사법부는 경험을 통해 사법행정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배 차장은 “이에 따라 행정처는 법원조직법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 도입 과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개선된 점 또한 높게 평가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하려 한다”며 “투명한 사법행정을 위해 법원 구성원들의 어떠한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