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 중 6할이 전자투표·위임장 제도 시행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조사
  • 등록 2023-04-26 오후 2:03:32

    수정 2023-04-26 오후 2:03:3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2월 결산 상장사의 61.12%가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34.68%가 전자위임장 제도를 시행했다는 조사 자료가 26일 나왔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개한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형 현황 및 주요 특징’에서 12월 결산 상장회사 1267개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제도 중 어느 하나의 의결권 제도라도 시행한 회사는 1387개사(61.2%)로 나타났다. 전자투표는 1385개사(61.12%), 전자위임장제도는 786개사(34.67%)다.

이는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 선임안건의 가결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감사 선임 안건이 있는 회사의 전자투표 도입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주총 개최가 가장 많았던 상위 3일의 개최 비율은 54.03%로 전년 54.25%와 유사했다. 다만 3월 마지막 주차의 개최 비율은 지속 상승했다. 지난 2021년 44.24%였으나 지난해 62.94%, 올해는 72.65%로 집계됐다. 그 외 주차별 개최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다.

상장회사의 정기총회 개최 분산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는 2021년 34.5%에서 지난해 40.9%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41.6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주주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형태를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해 개최한 회사는 34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29개사, 코스닥 5개사다. 지난해 28개사 대비 증가했다.

매년 상정되는 안건 외에 올해 정기총회에 가장 많이 상정된 의안은 ‘이사 선임의 건’이었다. 총 1781개사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이어 정관변경(977개사), 감사선임 안건(500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배당기준일 개정도 많았다.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선 배당결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을 위한 ‘배당기준일’ 정관 개정도 많았다. 정관변경 안건 총 977건 중 배당기준일 개정이 305건이었다.

정기총회를 통해 주주제안이 제안된 회사는 총 47개사(유가증권시장 23개사, 코스닥 24개사)로 전년의 총 29개사 대비 62.1% 증가했다.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수는 총 175건으로 전년(98건) 대비 78.6% 늘었다. 주주제안의 유형은 △임원 선·해임(96건) △배당·자사주취득 등 주주환원(40건) △정관변경(29건) △임원보수(7건) △기타(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주제안 중 1건이라도 가결된 회사는 10개사, 가결률 22.2%로 집계됐다. 전년 가결률 13.8% 대비 8.4%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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