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태료 10만원 부과
  • 등록 2024-11-29 오후 4:14:17

    수정 2024-11-29 오후 4:14:17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GettyImages)
2019년 12월에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 대책이다.

‘제6차 계절 관리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사항 없이 운행 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주말·공휴일은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과 제외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른 만큼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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