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걸’ 김모미, 교도소서도 딸 키울 수 있을까?[궁즉답]

18개월 미만 자녀 교정시설서 양육 가능
18개월 넘으면 친인척 또는 양육시설로
미성년 자녀 둔 수용자 절반 “연락 안해”
지원 사각지대 놓인 이들 위한 법안 필요
  • 등록 2023-09-11 오후 3:37:43

    수정 2023-09-11 오후 3:49:59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에서 살인을 저지른 김모미는 딸을 두고 무기징역으로 감옥살이를 합니다. 만약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자녀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거나, 아이가 신생아라 양육이 필수인 경우엔 함께 교도소에서 양육할 수 있나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성이 임신한 상황에서 혹은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로 보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는 어린아이 양육을 이유로 국내 송환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신생아는 교도소에서 키울 수 없을까요? 그리고 수감된 상황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마스크걸’ 스틸샷. (사진=넷플릭스 제공)
18개월까지 양육 가능…지나면 이별해야

영화 ‘7번방의 선물’을 보면 재소자 아버지가 어린 딸을 교도소로 데려가 교도관들 몰래 키우게 됩니다. 과연 이런 설정이 현실에도 가능할까요? 영화의 설정이 몇가지 바뀌면 가능합니다. 재소자가 여성이어야 하고 딸이 18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형 집행법) 53조에 따르면 여성 수감자는 아기의 월령이 18개월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영화 ‘하모니’에서도 여자 주인공 정혜(배우 김윤진)가 아이를 18개월까지 키우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2023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수용자 임산부는 14명이며 양육유아는 12명에 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일한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여러 여성 수감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아이들을 위한 분유·기저귀는 물론이고 유모차 등 육아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게 됩니다. 양육하는 수용자들은 일반 수용자들과 달리 노역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렇게 양육된 아이가 18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할 친인척이 있을 경우에는 친인척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시설로 보내지게 됩니다. 영화 하모니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정혜는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 보내게 됩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엄마와 아기는 생이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주여자교도소 전경.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갈무리)
미성년 자녀 둔 교정시설 수용자 절반 “연락 안 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는 늘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법무부가 2021년 4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7848명이었습니다. 이 중 4044명(51.5%)은 교정시설 입소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는 수용자의 배우자가 6416명(81.8%)으로 가장 많았으나 수용자 54명(0.6%)의 자녀 80명은 보호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열악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조사한 결과 수용자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비율은 11.9%로 평균(2.3%)의 5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정당국은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팀을 꾸려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에 높인 자녀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간단체 등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용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이 수용자 미성년자 자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3년째 계류 중입니다. 해당 법안은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시 보호대상 아동 여부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교정시설 수감 전에 지원 대상을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연좌제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모의 죄가 자녀의 불행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수용자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 인간 구찌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