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에…與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與송영훈 대변인 논평
“李,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드러나”
  • 등록 2024-11-28 오전 11:38:02

    수정 2024-11-28 오전 11:38:02

[이데일리 김한영 백주아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이날 법정에 출석 전 후의 이재명 대표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민주당은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같은 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대변인은 이에 “오늘 확정된 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 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 대표와 정치적 교분을 쌓은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발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성남시가 승인하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현동 게이트에 관해 이실직고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선거법 재판과 백현동 게이트 재판 중 어느 것이든 지연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아울러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존중한다면 이 대표의 허위발언이 확인된 오늘 백현동 게이트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오늘 판결을 이끌어낸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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