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들에 1000회 성매매 강요…1억원 갈취한 일당 중형 구형

檢 “지속적 협박, 폭행 아래 성매매·낙태 강요”
“성매매 대금은 상당 부분 소비, 반성 않는 태도”
  • 등록 2024-12-11 오후 1:36:22

    수정 2024-12-11 오후 1:36: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또래 여성들을 심리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사진=뉴스1)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태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태씨에게 징역 15년을, 범행에 가담한 김모(20대 남성)씨에게는 징역 7년, 또 다른 김모(20대 남성)씨에게 징역 5년, 전모(20대 남성)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각 2738여만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태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성매매 대금 모두를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저의 3살이 된 딸에게 태씨가 엄마 행세를 하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이는 학대를 했다”며 “아직도 제 딸은 제가 자신의 친엄마인지 인식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태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 지배해 대구의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진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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