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산불 때 골프' 보도…김진태, 명예훼손 2심도 패소

KBS, 지난해 산불 진화 당시 술자리 보도
  • 등록 2024-11-29 오후 4:51:11

    수정 2024-11-29 오후 5:4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3월 강원도 산불 당시에 골프를 연습했다고 보도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3부는 29일 김 지사가 KBS와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재판 직후 김 지사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검찰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적시돼 있는데, 수사기관 판단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된 점은 뒤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허위보도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BS는 지난해 4월 김 지사가 강원도 원주와 홍천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하던 3월 31일 골프연습장에 들렀고 이후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김 지사는 같은 해 4월 9일 KBS의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당시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며 “시간도 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은 오후 4시 38분에 발생해 대략 9시간의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KBS는 최초 보도 이후 무려 일곱 번이나 기사를 수정했고,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목이 ‘산불 때→산불 난 날→산불 와중’으로 바뀌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느냐”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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