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공의·의대생은 제3자"…집행정지 잇단 각하 이유(종합)

전공의·의대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직접 상대방은 의대 보유 '대학의 장'"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3건 연달아 패소
  • 등록 2024-04-04 오후 3:13:44

    수정 2024-04-04 오후 7:31:2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세번째 각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이날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들의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 의대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라며 “신청인인 전공의 또는 의대생은 의대 증원 배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 또는 의학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의 의과대학 소속 전공의인 신청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의 전공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3건이 잇따라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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