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가전·아동용품' 위해제품 1900건 유통차단

유해물질 함유 및 감전위험 우려
공정위·소비자원, 해외직구 제품 감시 강화
‘소비자24’ 등에서 리콜 정보 등 확인 당부
  • 등록 2024-11-20 오후 1:52:47

    수정 2024-11-20 오후 1:52:4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가전 및 아동용품 다수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나 감전 위험 등으로 유통을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공정위, 소비자원)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알리,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지난달 말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기관)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24 또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해외 리콜 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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