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없어도 피해자 보증금 회수할 수 있나요? [궁즉답]

HUG·지방자치단체 '전세피해 지원 센터' 설립
변호사·법무사, 보증금 회수 법률 서비스 제공
긴급주거·저리대출·심리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안심전세앱·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등 사기예방
  • 등록 2023-05-17 오후 4:58:30

    수정 2023-05-17 오후 4:58:30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입구에서 ‘제대로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Q.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새로운 법 외에, 기존 제도 중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금 회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률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별로 ‘전세피해 지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강서구 화곡동을 시작으로 2023년 초에는 인천, 수원, 부산지역에 추가 개설됐습니다. 센터에는 HUG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상주해 법률지원, 긴급 주거지원, 금융지원, 심리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위한 법적 절차 ‘전세피해 지원 센터’에서 제공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맞춤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생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 직원들이 각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이전이 필요한 세입자들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기존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리 금융지원도 강화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기존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이사 가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은 지난달부터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상담도 지원합니다.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린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전문가 심층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현장 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버스 운영을 통해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법률·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으로 사기 차단…보증가입 필수

무엇보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한데요 ‘안심전세 앱’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HUG에서 제공하는 임대차계약 필수 플랫폼으로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악성 매물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정확한 주택가격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에 집중 타깃이 됐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정확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또 임대인의 보증사고 여부 및 세금체납 여부 등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흩어져 있던 다양한 필수 서류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이달 안심전세앱 2.0이 출시되면 광역시,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신축주택 준공 전 시세도 제공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 앱을 활용해 전세금은 매매시세 대비 적정한지, 해당 물건이 전세 사기 위험 물건인지, 전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찾아볼 때부터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보증은 전세계약 만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상품으로,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 HUG에 따르면 2013년 상품 출시이래 지난달까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세입자는 1만4343세대에 이릅니다. 해당 세대들은 전세보증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 인간 구찌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