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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분초 단위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대신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시늉만 하면서 계엄의 전말을 밝힐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임 소장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에 주목했다.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은 계엄 선포 전 계엄사령관을 누구로 할지 건의하는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왜 해당 인물이 계엄사령관에 적합한지 판단 요소 등이 들어 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명하도록 돼 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계엄이 되는 게 아니라 문서가 갖춰져야 정상적 계엄”이라며 “(이 문건을 통해) 국무총리 서명이 있다면 한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이번에 요청한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역시 국무위원들의 개입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건의문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국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선포 이유, 계엄종류, 시행일시 등이 적시된다. 군인권센터를 해당 문건을 통해 준비의 구체성,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군인권센터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증거들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 소장은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조속한 시일 내 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군 내외 양심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