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조 전 대표는 16일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다.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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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가 연기 신청을 할 경우 치료·결혼·장례 등의 사유에 한해 3일 한도 내 출석 연기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급한 것은 나의 구속보다 내란수괴 탄핵”이라며 애둘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며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