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좌표' 전송…檢, 마약 유통조직 일당 기소(종합)

은밀한 점조직 운영…총책·드랍퍼 등 6명 기소
MDMA·필로폰 등 1억5000만원 상당 압수
  • 등록 2024-11-27 오후 3:33:59

    수정 2024-11-27 오후 3:33:5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대규모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MDMA(일명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총책과 드랍퍼 등 유통사범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올해 1월 인천세관이 적발한 MDMA 526정 사건을 단서로 약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조직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MDMA 총 2000정을 별도 수입하고, 합성대마 380㎖ 등을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으로 시가 총 1억4814만원 상당에 달한다. 이는 약 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총책 A씨(43)와 부총책 B씨(32)는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드랍퍼를 모집·관리했다. 1차 드랍퍼 C씨(30)는 텔레그램 하위 채널을 개설해 ‘좌표’(주소 정보)를 전송하며 마약류 판매에 직접 참여했고, 2차 드랍퍼 D씨(29)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은닉하고 ‘좌표’를 전달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주문한 뒤 국내에서 드랍퍼를 고용해 유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범행 가담자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1차 드랍퍼 C씨 검거 당시 MDMA 222정과 LSD 62장, 합성대마 40㎖ 등 마약류와 함께 전문 드랍퍼들이 사용하는 미세 전자저울 등 마약류 소분·은닉 장비도 압수됐다.

검찰은 C씨 검거 후 40일 만에 휴대전화 전자정보,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총책 A씨와 부총책 B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어 이들이 새로 고용한 2차 드랍퍼 D씨까지 검거해 조직 전원을 구속했다.

마약류 매수자 E씨(28)와 A씨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제공한 F씨(58)도 각각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 수입·유통은 텔레그램 등 해외 SNS, 가상자산, ‘좌표’ 등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수입·판매를 넘어 ‘수입→유통→투약’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행의 전체 순환구조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한 마약류 유통 구조. (그래픽=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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