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품 처방 후 제약사 대가 받아…세브란스 교수 기소

특정 ‘백혈구 촉진제’ 400여차례 처방
3회 걸쳐 43만원 상당 식사 제공받아
  • 등록 2024-03-22 오후 10:18:46

    수정 2024-03-22 오후 10:18: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수백차례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소속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교수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직원 B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외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 또 다른 제약사 직원 C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A 교수는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암환자들에게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대가로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의약품은 1회 투약 시 50만원이 넘는 비급여 항목의 백혈구 촉진제였으며 A 교수는 이를 400여차례 환자들에게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교수가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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