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2차 청문회 15일 진행

  • 등록 2022-02-07 오후 5:14:34

    수정 2022-02-07 오후 9:39:37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2차 청문회가 오는 15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 부산대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부산대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2차 청문회가 오는 15일 비공개로 열린다. 지난달 20일 비공개로 1차 청문회가 열린 이후 약 한 달여만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세부적인 장소·시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이번 2차 청문실시통지서를 지난달 28일 조씨와 법률대리인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조씨가 2차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앞서 1차 청문회에서는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법률대리인만 자리했다.

2차 청문회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 일정은 청문 주재자가 관장한다. 청문 주재자가 추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론 역시 미뤄지게 되는 셈이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는 지난해 8월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조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행정처분에 대한 결론을 오래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만일 2차 청문회에서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 의견진술과 증거조사·자료제출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면 청문절차가 종결되며 부산대는 이를 바탕으로 조민씨에 대한 최종 결정을 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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