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양육비 5600만원 안 준 60대 아빠 기소

직업·수입 있고 차량 구매했음에도
양육비는 전달 안 해…지급 판결도
  • 등록 2024-04-11 오후 7:49:36

    수정 2024-04-11 오후 7:49:3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9년간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녀가 8살이던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양육비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던 A씨는 해당 기간 차를 새로 구매하는 등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었음에도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1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명령을 받았음에도 송달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