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까지 구속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기한 12월 3일까지
  • 등록 2024-11-27 오후 10:02:54

    수정 2024-11-27 오후 10:02:5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명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지난 15일 증거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된 명 씨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명씨의 구속 기한은 한차례 예정되면서 내달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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