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나라서 외로울까봐" 외국인 강제추행 50대 송치

피해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
  • 등록 2024-11-28 오후 10:26:34

    수정 2024-11-28 오후 10:26: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외국인 여성을 뒤쫓아가 거주지에서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40분께 호주 국적인 20대 여성 B씨를 따라 그가 거주하는 청원구 우암동의 한 빌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주의 깊게 살펴본 B씨를 집 인근 마트에서 마주친 뒤 몰래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국인이 혼자 낯선 나라에 와 외로울 것 같아 친구가 돼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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