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그로부터 4개월 전인 7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남성 A씨(당시 41세)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오피스텔의 한 사무실에 찾아갔다.
|
범행 후 A씨는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B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로 B씨의 아내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A씨는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B씨의 시신을 싣고 화물차를 타고 이동해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에 있는 공장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했다.
A씨는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청소 도구를 준비하고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약 4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주식 투자에 성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B씨의 돈을 갖고 해외로 도주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A씨는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B씨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이후 2달 뒤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황색 수의를 입고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다”며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곧이어 자신의 가족을 언급한 A씨는 “어릴 적 가난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두 아이에게 가난함을 물려줬고, 살인자 아들이라는 굴레까지 물려줘 너무 고통스럽다”며 “지옥에 살고 있다는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 나를 잊고 아이들과 당신만 생각하며 살아라”고 당부도 했다.
이듬해 6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불법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고 봤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포토] 공예와 협업한 디저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1292t.jpg)
![[포토]한국 어린이들에게 미리 선물 주는 핀란드 공식 산타클로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1205t.jpg)
![[포토]AI·BIM 센터 오픈](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1024t.jpg)
![[포토]이억원 위원장,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발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0968t.jpg)
![[포토] 지지자들과 기념촬영하는 박주민 의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0727t.jpg)
![[포토]2025 서울 카페&베이커리 페어 in 마곡 열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0720t.jpg)
![[포토]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시작합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000963t.jpg)

![[포토] 일자리 찾는 어르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000716t.jpg)
![[포토]'답변하는 김윤덕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000680t.jpg)
!["폐점 없다" 석달 만에 뒤집혀…날벼락 맞은 홈플러스 일산점[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101350b.jpg)
![국민연금 차기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 내정...15일부터 공식 업무[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2/PS25121101549h.448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