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흐르는 트렁크 제지에도”…지하철 화장실서 발견된 토막 사체[그해 오늘]

안산역 남자화장실 장애인칸에서 발견
‘연인 관계’ 피해자 외도 목격에 격분해 범행
대법, 토막살해범 손 씨에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 가족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 등록 2026-01-24 오전 12:00:03

    수정 2026-01-24 오전 12:00:0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07년 1월 24일 오후 4시 30분 경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다. 20~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여행용 가방에 들어 있었다. 시신은 몸통과 양팔만 있었다. 이튿날 경찰은 용의자의 얼굴을 파악해 공개 수배했다.

2월 2일 오후 11시 30분 경 경찰은 추적 끝에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범인 조선족 중국인 손 모 씨(41·남)를 검거했다. 손 씨는 불법체류자였다.

2007년 1월 안산역 토막살인사건 당시 공개수배 전단. (사진=안산 단원경찰서 제공)
손 씨는 2002년 부산에서 일을 하며 피해자 정 모(33·여) 씨를 만나 연인이 됐다고 한다. 사건 당일 손 씨는 정 씨의 집에 갔다가 다른 남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 정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손 씨는 정 씨의 시신을 부엌칼 등으로 목, 양 팔, 양 다리, 양 손목 등 8개 토막으로 절단한 뒤 머리와 양 손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인근 야산에 파묻었다.

손 씨는 또 몸통과 양팔을 여행용 트렁크에 담아 유기하기 위해 안산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 “피가 흐르는 트렁크를 갖고 지하철 차량에 오를 수 없다”며 제지하는 역무원에 의해 쫓겨났다.

손 씨는 트렁크를 안산역 남자화장실 장애인칸에 버리고 달아났으며 또 다른 역무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손 씨의 얼굴 사진을 전국에 배포하고 검거에 나섰다.

손 씨는 사건 발생 9일 후인 지난해 2월1일 경기 군포시 금정역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사건 일체를 자백했다.

붙잡힌 손 씨는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까지 갔다.

2008년 2월 대법원은 “손 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시긴 했으나 사물변별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며 원심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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