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받는 혐의는 존속살해미수 외에도 사기·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열린 A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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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를 왜 속였냐”“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며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B씨의 몸을 찔러 살해하려 했다. 평소 흉기 소동을 벌이기도 했던 A씨는 이날은 실제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의 뿌리 깊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감은 수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A씨에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면 또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인지’묻자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며 B씨에 대한 여전한 불만의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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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 등으로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를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의 손을 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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