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아들의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가족들에게 들통나자 피해자와 함께 달아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안성시 소재 제조업체에 재직 중이었던 김모(당시 51세)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회사 동료인 태국 국적 여성 츄모씨(당시 29세)에게 “경찰에서 너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도망가야 한다”며 츄씨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두 사람은 한 회사에서 10년 동안 같이 일한 사이로, 츄씨는 김씨와 약 한달 전부터 출·퇴근 카풀(승차 공유)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챈 츄씨는 “배가 아프다”며 차를 세운 뒤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츄씨를 붙잡아 차에 태운 뒤 폭행을 가했다.
츄씨는 김씨에 저항하며 발로 운전석 의자와 문을 걷어찼다. “내려달라”고 소리쳐봤지만 주변에 도와줄 이는 없었다.
|
이후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츄씨와) 바람이나 쐬려고 했는데 반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과 3심 재판까지 받았지만, 2018년 11월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토]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800595t.jpg)
![[포토]현충원 참배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800570t.jpg)
![[포토]광복절 연휴 마지막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700390t.jpg)
![[포토]송파구, 하하호호 반려견 물놀이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700362t.jpg)
![[포토]고지우,홀 방향을 보며 놓는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500534t.jpg)
![[골프IN화보]'제33회 송암배'윤채연, 최종 합계 2언더파 282타로 완주](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401645t.jpg)
![[포토]말복, 삼계탕 먹기 위해 줄 선 시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401161t.jpg)
![[포토] 안중근의사 환수 유묵 공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300853t.jpg)
![[포토]초고가 집중 강남 '술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20104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