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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김씨는 첨단지구에서 수십년간 보도방을 운영해 온 인물로 상권이 되살아난 뒤 등장한 A씨 등 후발 세력과 알력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벌어진 첨단지구는 쇠퇴기를 거친 뒤 부활했는데 이에 따라 증가한 유흥업소 접객원 수요를 두고 보도방 운영자 간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또 A씨 등은 침체 시기에도 첨단지구에서 활동한 김씨 등 기존 보도방 세력을 비롯해 유흥업소들과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들이 다른 업장보다 빨리 접객원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업주들이 ‘상기번영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고용을 시작했는데 A씨 등 후발 세력이 ‘보건증 검사 요구 112 신고’, ‘업소 앞 퇴폐영업 근절 집회’ 등으로 맞대응하며 마찰이 생긴 것이었다.
이후 A씨 등은 상가번영회장 업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흥업소의 자체 접객원 고용을 방해하려 했으며 김씨를 향해서는 조롱성 발언을 했다. 이들은 김씨를 향해 ‘그 나이 먹고 지금껏 아가씨 장사나 사느냐’는 등 말을 하며 그를 갈취,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들은 김씨는 흉기를 들고 집회 현장에 찾아가 A씨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하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김씨의 보도방 운영 수익 2억 7000여만원 추징 등도 청구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8일 “김씨의 범행이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인 점, 자신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 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