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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0년 12월 8일께였다. A씨는 사촌인 피해자 B양과 같은 해 11월부터 함께 거주했는데 B양이 잠든 사이 강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같은 달 25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잠에 빠진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21년 12월 15일께 태국으로 출국해 도주 생활을 시작했다.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운반책 C씨 등과 공모해 11회에 걸쳐 총 시가 7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한국으로 밀반입했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으로 그 규모는 21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을 자신의 팬티 속에 넣어 국내에 들여왔으며 ‘환치기’ 수법으로 대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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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마약류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양에 대한 성폭력 범행 중 일부를 부인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가액이 7억 원을 상회하는 점,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사촌 여동생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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