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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열차는 뒤늦게 앞 열차의 상황을 파악하고 급정거했으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앞 열차의 뒤쪽 차량 두 량이 일부 탈선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오후 3시 53분께 선로를 따라 무사히 전원 대피했다. 상왕십리역 1번 출구 옆에는 소방 당국의 지휘소가 들어섰고, 구급대원과 경찰뿐 아니라 수십 명의 의용소방대원까지 현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열차에 있던 승객들은 “너무 놀라서 바닥에 쓰러졌다”, “열차 내 전등이 꺼지자마자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큰 충돌 소리가 나자 모두 비명을 질렀다”, “내부에서는 승객끼리 부딪히고 깔리는 소동까지 발생했다”며 긴급했던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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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사고 발생 3일 전인 4월 29일, 을지로입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를 수정한 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중앙처리장치(CPU) 보드를 탈부착해 통신장애와 신호기 오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수석관제사 등 2명은 열차 운전정리와 열차 간 간격 조정 등 관제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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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1년 10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8명에게는 금고형 10개월과 벌금형 등 전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신호 오류가 사흘이나 지속됐는데도 안전불감증과 안이한 사고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거나 오류에 대응하지 않아 사고 예방의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며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과실은 사고의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고, 신호제어장치 프로그램을 제작한 업체의 과실과 신호관리소, 종합관제소 소속 피고인들의 잘못이 합쳐져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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