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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A씨(당시 29세·남)와 B씨(당시 26세·남), 공범은 C씨(당시 24세·여)와 D씨(당시 29세·여)로 이들 중 일부 역시 지적장애 또는 경계선 지능 상태였다.
피해자 E씨(당시 27세·남)와 이들은 과거 특수학교 등에서 알게된 사이로 E씨는 2021년 9월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지인 관계였던 A씨 일행과 함께 살게 됐다.
좁은 빌라에서 함께 살게 된 이들은 점차 생활고와 금전 문제, 갈등을 겪었고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A씨와 B씨는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E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C씨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부추겼다.
이들은 범행 후 시신을 방 안에 2~4일간 방치하다가 부패가 진행되자 12월 22일 렌터카를 빌려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뒤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했다.
사건은 2022년 4월 20일 승마산 인근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이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을 특정하고 수사를 좁혀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미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이 포착되면서 용의선상에 올랐고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공범들의 가담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4월 28일 인천에서 A씨·C씨·D씨를 체포한 뒤 다음 날 경북 경산에서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체포 당시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 “다투다 폭행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30일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장기간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주범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됐다. 또 C씨는 징역 5년, D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시신을 유기해 장기간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며 “유족 피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1월 12일 대부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와 B씨, C씨에 대한 형은 그대로 확정됐고 D씨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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