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당초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피해자 부부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주인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견주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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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은 길이 1m, 무게 25kg 남짓했고 모두 멧돼지를 잡기 위해 길러진 사냥용 개였다. 강씨는 개들을 2년가량 훈련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리는 이씨의 왼쪽 팔, 어깨, 허벅지를 5분 동안 7차례나 물었다. 이씨는 개에 물린 채 근처 논으로 3m가량 끌려갔다. 다른 한 마리는 부인을 구하려던 남편의 엉덩이를 3차례나 물었다. 이씨는 살점이 떨어지는 등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3시간 가까이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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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사건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57% 상태에서 개를 차량에 싣고 3km가량 떨어진 농장까지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중과실 치상 등 혐의로 맹견 주인 강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영장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공원에 나가보면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혀도 견주는 보통 과실치상 혐의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마저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목줄뿐만 아니라 맹견은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입마개 규정의 경우 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라는 강제적 제재보다 반려인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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