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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 및 영향력을 고려하면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물 합계액이 6000만원에 달하고 청탁 사항을 이행한 것이 드러나 사안이 매우 중대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은닉·인멸을 시도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어떤 구설 없이 사심 없이 깨끗하게 양심적 공직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까지 2년 반 동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거리, 파당 정치에 몸담지 않았다”며 “4선 의원, 19년 기자로서 깨끗하게 공적 생활을 해온 제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눈물을 보이며 호소했다.
노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노 전 의원 청탁 건과는 별개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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