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주한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체결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져, 내년 초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분양가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를 주제로 용역긴급입찰공고를 냈다. 최근 변화된 주택공급 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 운영과 함께 분양가 데이터베이스(DB)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상제를 적용받는 지역 내 아파트 분양가의 구성 항목별(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택지 가산비) 적정성을 검토·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상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채권입찰제 보완 등을 언급하기도 한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3월 대비 4년 동안 24.11%(1㎡당 164만 2000원→ 203만 8000원) 올랐지만,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는 30.06%(118.47→ 154.09) 상승해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채권입찰제를 보완책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값의 차이가 커 과도한 차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라 로또 분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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