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지난 23일 통지했다.
지난해에 연간 소득금액이 1752만원, 총급여 기준으로는 2679만원이 넘는다면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가 의무상환액이다. 국세청은 대출자가 작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차감해 통지했다.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는다면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낸다. 원천공제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다만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까지 유예된다. 실직, 퇴직자는 퇴직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육아휴직자도 관련 증빙 서류를 내면 된다. 대학(원)생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상환유예 신청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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