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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8월 B 병원에서 노인성 핵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음해 1월 검진 후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고, 같은달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안 백내장 수술 중 인공수정체의 끈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료진은 다른 인공수정체로 교환한 뒤 수술을 마쳤습니다.
A씨는 다음날 왼쪽 눈의 극심한 통증으로 B 병원을 찾아 검진 결과 고안압, 전방 내 염증 소견을 보여 천자술을 통한 점탄물질 제거수술을 받고, 안압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왼쪽 눈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게 됐고, B 병원을 재방문해 다시 검진을 받은 후 약물을 추가로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A씨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고, “B 병원 잘못으로 수술 중 수정체가 찢어져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안압 상승과 각막 손상이 발생했다”며 수술 후 두 달간 앞을 보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손해배상으로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손상된 인공수정체가 삽일될 경우 심한 난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인공수정체 교환이 불가피했고, 수술 수 안압 하강제 처방 등을 통해 더이상 안압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할 때 병원 측이 수술 후 지도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각막 손상에 대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병원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기 보다 수술 과정을 고려해 추정한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 △수술 동의서상 시력이 안정되기까지 2개월, 빛 번짐 등의 증상은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안정된다고 고지된 점 등을 종합해 병원 측 배상책임은 위자료로 제한했습니다.
위자료는 A씨 나이, 수술비, 과거병력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700만원으로 조정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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