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도 카드 소득공제 된대요[오늘의 머니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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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못 받은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
  • 등록 2025-07-05 오전 7:00:30

    수정 2025-07-05 오전 7:00:3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도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규 많이들 알고 계신가요? 몇 가지만 추려 정리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헬스장. (사진=연합뉴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카드 소득공제

이달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되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만 가능합니다.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에 헬스장 이용 비용도 포함돼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시설 목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또 이달부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된건데요.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30년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보다 1000만원 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대출자들은 ‘이중 규제’ 상태에 놓이게 됐네요.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됐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족은 이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을 18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미리 지급한 양육비는 향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올해 선지급제로 수혜를 입을 미성년 자녀는 최대 1만3500명으로 예상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 1억원 상향

9월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 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 조정입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인상

대학생들의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2학기부터 최대 연 40만원 인상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인상액은 10만~40만원으로 다르며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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