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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는 “각 회원국의 임기는 헌장 발효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의장의 승인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다만 헌장 발효 첫해 안에 현금으로 10억달러를 평화위원회에 출연한 회원국에는 3년 임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감독할 목적으로 평화위원회 구성을 시작했지만, 다른 분쟁지역까지 논의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헌장 초안에는 평화위원회를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협에 놓인 지역에서 안정 증진, 신뢰할 수 있고 합법적인 통치 회복, 지속 가능한 평화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세 개 회원국이 헌장에 동의하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전후 가자지구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아르헨티나와 캐나다 정상에게 참여 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에게 가자지구 평화를 담당할 별도의 평화위원회 참여를 제안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체 ‘평화위원회’ 구상의 하위 틀로 구성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여러 국가들이 헌장 초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공동 대응을 통해 제동을 걸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헌장 초안에 따르면 평화위원회에서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다. 최소 연 1회 투표 회의를 개최하며, 추가 회의는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열 수 있다. 회의 안건 역시 의장의 승인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집행위원회와의 비투표 정례 회의가 최소 분기별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원국 해임 권한도 갖게 되지만, 이 경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효력이 제한된다. 헌장에는 “의장은 항상 차기 의장을 지정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15일 평화위원회 출범에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는 첫 행정 패널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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