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Y' 고정볼트 체결불량..165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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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 BMW·모토로싸 이륜차 등 2530대 리콜
  • 등록 2021-11-18 오전 6:00:00

    수정 2021-11-18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로어 암)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되고,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오는 19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 모델Y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달 26일부터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는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차량은 29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한 두카티 M821 등 5개 이륜 차종 535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호스 내로 공기가 유입돼 제동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26일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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