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차고 '4세 고시'…영어유치원에 칼 빼들었다

63개 학원에서 위반사항 적발…1곳은 교습정지
  • 등록 2025-08-03 오전 9:00:00

    수정 2025-08-03 오후 7:22:14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칼을 빼들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63개 학원이 적발돼 1곳은 교습정지 처분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반일제 이상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지난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시행했다.

시교육청이 주로 점검한 내용은 △교습비 관련 위반 △명칭 사용 위반 △교습생 모집 방법(사전 레벨 테스트 등) △시설 변경 미등록 △게시·표지·고지 위반 등이다.

특별점검 결과 총 248개 학원 중 63곳에서 위반 사항 86건을 적발했다. △교습비 관련 위반(42건) △명칭 사용(학교, 유치원 등) 위반(6건) △거짓·과대광고(7건) △무단 위치(시설) 변경(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5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2건) 등이다.

아울러 적발 학원에 행정처분도 내렸다. 벌점부과·시정명령이 56건, 행정지도는 6건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공포 마케팅’을 이용한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을 조장하는 사전레벨테스트 관련 학원 11곳을 적발해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교습정치 처분을 받은 학원도 1곳 있었다. 벌점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달라지며 최소 7일부터 90일까지 정지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18건에 과태료도 부과했다. 총 부과액은 1020만원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관리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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