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한 이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긴급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사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업계 출신이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12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을 동반상승시킨다”며 “기업들의 비용증가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사업자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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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최저임금 논의 단계에서부터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지불여력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월급을 적게 주자는 게 아니다. 지불능력이 있는 업종은 월급을 더 주고 지불여력이 부족한 업종은 정부가 기금 등을 통해 보전해주는 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 의원은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제도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단기로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은데 이런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휴수당제도도 장·단점은 있지만 편의점 등에서는 쪼개기 채용이 횡행하게 하는 배경이다. 이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자꾸 없애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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