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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문제는 제품 수령 8일 뒤 A씨가 호두를 먹으려 했을 때 발생합니다. 껍질을 까보니 호두가 검게 변색해 있는 등 상한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A씨는 업체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업체로부터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호두 구입대금의 절반만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사건 호두가 식품이고, A씨가 확인 과정에서 대부분 호두를 깐 상태임을 고려할 때 현재 재화 가치가 하락해 호두 회수에 따른 실익이 없으며, 업체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발송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씨가 호두를 받고 이의제기를 할 때까지 호두의 보관 환경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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