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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과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의 토큰화를 허용한다. 비상장주식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주식을 신탁한 뒤 신탁수익증권을 토큰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연다. 이후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 등을 점검해 공모증권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토큰증권 정책의 무게중심이 조각투자에서 기존 금융상품으로 이동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를 만들지 않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기존 인가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 문턱도 낮아졌다. 향후 채무증권까지 장외거래소 인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토큰화 채권의 유통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운용업계에도 새로운 상품화의 길이 열린다. 우선 기관투자자용 사모 MMF부터 토큰화를 시작하고 향후 공모펀드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면 기존 펀드를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관리하는 시장도 확대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전자증권 체계와의 연계 부담 등을 고려해 권리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부터 토큰화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큰 시장 열리진 않아”…2·3단계 시행이 시장 확대 분수령
시장 확대 기대와 별개로 내년 2월 제도 시행 직후부터 큰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첫 단계가 기관투자자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등에 집중돼 있어 투자자와 상품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의 단기 관심은 내년 2월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쏠릴 전망이다. 최 센터장은 이달 말 예정된 하위법규 입법예고와 증권사 메인넷 컨소시엄 구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꼽았다. 발행 허용 범위와 인허가 요건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컨소시엄 구성과 예탁결제원의 분산원장 표준요건 대응이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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