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자격회복

法 “유포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어”
선수 지위·국가대표 자격 회복
  • 등록 2025-03-26 오후 1:42:02

    수정 2025-03-26 오후 1:42: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 선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후배 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 A씨가 자격을 회복했다.

피겨 이해인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 ISU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 갈라쇼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정민)는 25일 A씨가 제기한 빙상연맹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씨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이씨와 연인 관계이던 후배 선수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씨가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탄원서도 A씨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인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씨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후배 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을 징계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는 연맹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

다만 법원이 A씨의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그는 선수 지위와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 오는 12월 예정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연맹의 징계가 유지됐더라면 A씨는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국가대표에 도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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