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대학 경력 허위라며 부교수 면직…법원 "허위 아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외국 대학서 韓조교수 준하는 지위 재직
법원 "전임교원 해당 판단 가능성 높아…처분 부다"
  • 등록 2026-01-18 오전 9:09:24

    수정 2026-01-18 오전 9:09:2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외국 대학에서 우리나라 전임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재직했다면 전임교원 재직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를 면직 처분하는 것을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3년 홍익대 측은 부교수로 임용된 A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15년가량 재직했다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고 면직 처분했다.

이에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A교수가 재직한 외국 대학의 교수 제도에는 우리나라 조교수, 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존재하지 않지만, A교수가 수행한 제도는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 자격에 해당한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홍익학원 측은 “A교수가 외국 대학의 제도가 우리나라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외국 대학과 우리나라는 교수제도와 지위, 개념이 달라 A교수가 수행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A교수로서는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교수에 준하는 경력이라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학문적 성취나 권한 등이 전임교원인 조교수 및 부교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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